지방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량 10대 중 3대꼴로 적재중량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2~24일 국토관리사무소, 경찰, 시·군 지자체 등과 도로 3곳에서 화물트럭 등을 합동 단속한 결과, 19대를 과적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흘간 점검한 차량 65대 중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단속은 국도 3호선 양주시 광사동, 국도 38호선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의 3개 지점에서 총중량(40t), 축중량(10t), 높이(4m), 폭(2.5m), 길이(16.7m) 초과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단속과 함께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고 적힌 홍보물로 나눠주며 준법 운행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과적차량은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하는 만큼의 영향을 도로에 미친다. 교량에 주는 손실은 총중량 40t 대비 총중량 44t 차량은 약 3.5배, 총중량 48t 차량은 약 10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