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발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날 심의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김어준의 TBS 방송 중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하는 발언으로 인해 신청인의 조카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비참함과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느꼈다”며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어준의 발언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돼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표해 중징계를 요청하고자 방송심의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이렇게 크게 키울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방송에서는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 하게 해놓고 언론에서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죠. 이제 몰아가겠죠, 친북정권이었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했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피격 공무원의 아내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입 다물라”며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다. 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김씨가 2년 전 발언했던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거둬 줄 여유가 없을 정도”(2020년 9월25일 방송), “보수진영이 월북이 아닐 거라 주장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 조난당한 인간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악마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2020년 9월28일 방송)이라는 발언도 심의 신청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