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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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적발된 30대 구청 공무원…휴대전화엔 여성 동료 촬영 사진도 수십여장

해당 구청, 인사위 열어 징계 방침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료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도 발견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