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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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 숙박업소서 도검으로 10대들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재판부 “소지 허가 없이 도검 보유해 피해자 협박”
“처벌 전력 십수회에 이르고 집유 기간 범행 감행”
대전지법 청사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다른 방에 투숙중이던 10대들이 시끄럽게 하자 격분해 도검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9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쉬고 있던 10대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불법 소지하던 도검을 들어 피해자 B(19)군 목에 들이대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 욕설하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C(19)군에게 “네가 제일 시끄럽다”라며 도검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지 허가 없이 갖고 있던 도검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처벌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거듭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