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미군이 경찰에 출석한 뒤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사고를 낸 미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23%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돌았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평택 험프리스 소속 미군 A(37) 중사를 붙잡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좌회전하면서 마주 오던 B(25)씨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미군 헌병과 공조해 수색작업을 벌이자, 이튿날인 이날 0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헌병에 인계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 폭행·상해치사 등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계속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