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사진 오른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해 그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2007년 이 의원을 처음 만난 후 15개월간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불거진 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 의원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허언증 환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김부선은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용석은 날, 나는 강용석을 아용하려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거 같다”며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 지난일이다. 그래서 내일 민사소송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재판은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겨우 5차 변론이 열렸다. 오는 9월1일 다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던 김부선 본인이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