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에 쓰인 핵심 성분에 대한 평가를 민관단체가 주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날 모다모다는 배우 이정재가 출연하는 ‘최초의 숙명’이라는 광고를 TV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식약처는 4일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추가 위해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가 주관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위해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설명회를 진행한 날 모다모다는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TV 광고를 선보였다. 테슬라보다 30년 앞서 한국에서 무인 주행차 기술이 개발됐지만 당시 혁신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규제 등으로 좌절한 한민홍 전 고려대 교수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게 모다모다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자 모다모다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정부에 이 같은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기업과 식약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를 시행할 검증위원회를 정부 기관이 아닌 소단협이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겼다고 지적해왔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구도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단협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논의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소단협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증위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보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관련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단협은 앞으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방안 및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인 지난 4월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개위가 권고한 2년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용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