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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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우니까 손 놔라”… ‘지하철 폭행녀’에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재판부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 받지도 못 했다”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침을 뱉고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달리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기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승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전동차 내에서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습을 찍은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A씨의 폭행에 B씨의 머리엔 피도 났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A씨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