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한다”며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인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수 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