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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원장 전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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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北어민 북송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삭제 등 혐의
朴 “안보장사 하지 마라” 반박

與 “文, 공무원 피격 입장 밝혀라”
前정부 안보사안 추가 조사 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권 인사를 공개적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안보 관련한 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서해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김규현 원장 취임 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두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을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렸다. 국정원 내부 서버에 남은 기록과 당시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토대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 안보장사 하지 마라”며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도 이날 국회에서 최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조직적 인권 침해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되레 ‘월북몰이’를 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명예훼손했다는 것이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6시36분경에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씨가 북측에서 생존한 채 발견된 것을 바로 공유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한기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추가로 발족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 정권 당시 안보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며 맞대응 성격의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