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에 끼어들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A(6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주민들과 윷놀이를 즐기던 중 B씨가 말을 옮기는 데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다툰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폭행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