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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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이준석 강력 반발로 ‘대혼돈’ 우려

與윤리위,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李·金 중징계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가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등 지도체제 정비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50분 동안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보다 앞선 7일 오후 8시부터 45분 간 소명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