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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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당락 바뀌나… 재검표 앞두고 ‘폭풍전야’

지난 1일 취임식을 앞둔 이민근(앞줄 오른쪽)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인구 60여만명의 경기 안산시가 현직 시장의 ‘명운’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경기 선거관리위원회가 18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후보는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경기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지난 1일 민선 8기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번 재검표 결과에 따라 안산시정도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14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선관위는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을 제기했다”며 제 후보 측 요청을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181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시장은 11만9776표를 얻어 11만9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 도내 31명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 결정은 경북도에 이은 두 번째지만, 실제 재검표 진행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역대 지자체장 선거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아직 없다. 당락이 바뀌더라도 선관위 인용 이후 상대방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제 후보가 승부를 뒤집으려면 최소 90표 이상의 무효표를 다시 득표로 인정받아야 하고, 선관위가 인용 결과를 송달한 뒤 열흘 안에 이 시장 측이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시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2심제)이 시작된다. 2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안산시정도 이 기간 수장 없이 표류하게 된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가 이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8명 후보가 등록한 군의회 가선구에선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10개월 만에 당선자가 결정됐다. 다른 정당 소속의 A후보와 B후보는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구에서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지만 무효표 처리를 놓고 당락이 갈렸다. 이후 당선무효 소청 제기와 상급법원(대전고법) 소송, 대법원 확정을 거쳐 2019년 4월에야 당선자가 나왔다.


안산·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