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고압 송전선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자회사 관리 책임자이다.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그 일대의 임야 8만9233㎡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압 송전선로 인근의 소나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봤다. A씨가 송전선로 아래쪽 수목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치했고, 이 때문에 송전선로와 나무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지점과 불이 난 지점이 130m가량 떨어져 있고, 불에 탄 나무가 변형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참조했다.
재판부는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나무 가지 끝부분과 송전선로의 이격거리가 좁혀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부족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