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홍보가 이뤄졌지만, 피해는 계속 줄지 않아 지난해 피해액이 무려 774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피해자의 직업을 보면 판사, 의사, 교수, 세무사, 심지어 전직 은행원까지 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아차’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일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화번호 등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혹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란 의심이 든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고 한 뒤 직통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개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는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해 실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전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경우도 여럿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주일 정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신뢰를 구축한 뒤 범행을 벌이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112·118·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에 신고하면 추가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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