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정작 소송 및 추심을 지원하는 변호사 인력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숫자는 2017년 23명에서 2018년 21명, 2019년 20명, 20년 19명, 2021년 17명, 2022월 6월 기준 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주업무다. 여가부는 홈페이지에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률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행관리원의 상담 대비 사건 접수 비율은 2015년 18.7%에서 지난해 7.2%로 줄었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가정 10명 중 9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셈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비율도 높아졌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80.7%)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78.8%)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법조계에서는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를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준영 법무법인 KNK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소송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한데 일반 소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계속 일하긴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행관리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정진흥원)이 변호사 채용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여가부가 가정진흥원에 배정한 인건비 예산은 2017년 50억3400만원에서 올해 86억7600만원으로 늘었는데, 변호사 충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정진흥원 측은 "이행관리원 내 변호사 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며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진흥원과 이행관리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이행관리원 내 변호사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인력 배치 권한은 가정진흥원 쪽에 있다"고 말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이행관리원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는 몇 년째 지적됐는데 개선되기는 커녕 변호사 인력이 더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지원을 요청한 사건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위탁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런 곳은 양육비 소송 전담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행관리원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 실질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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