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 다짜고짜 발길질을 한 사건이 알려졌다.
18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며 경비원을 폭행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다고.
당시 만취한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화를 낸 것이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해당 경비원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혹여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일터를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우리 사회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력, 협박을 견디다 못한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한 임대아파트에서 동대표가 공금 횡령도 모자라 경비원에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 구속되는 사례 또한 있었다.
이같은 사례들을 막기 위해 2021년 10월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차량 대리주차 및 화단청소, 택배 배달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하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오히려 법을 악용한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 ‘갑질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불만과 함께 청소, 조경,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 업무가 아닌 일들이 오히려 ‘갑질 금지법’으로 인해 합법화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아파트 등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이 현실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