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복합 경제위기에 ‘감세 카드’ 꺼낸 尹정부… 흩어진 민심 다잡을까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당정 세제개편안 협의

소득세 낮춰 중산층 부담 경감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
“어느 정도 세수 감소 감내하고
서민·기업·취약층 보호에 최선”

당정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

8800만원이하 과표구간 최대5개 세분
직장인 식대 공제 10만원→20만원 ↑
새정부 공시가격별 보유세 개편 땐
11억 다주택자 보유세 287만원 줄어
野 “부자감세가 민생대책이냐” 비판
법인세 ↓… 中企 가업 승계 부담 완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총체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당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며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 성 의장은 “일자리 창출 여력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체계도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직무대행,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덜고… 징벌적 부동산세도 손질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를 ‘감세 카드’로 돌파해 흩어진 민심까지 다잡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리지갑 든든해지나… 소득세 15년 만에 개편 가닥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소득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던 정부였지만 최근 떨어지는 민심과 함께 몰려오는 경제위기 신호 속에 결국 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24%) 등 3구간으로 나뉜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최대 5개로 늘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구간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가 해당하는 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해당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중 8800만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장도 이날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비과세 한도 상향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낮추면 집값도 잡힐까… 일각 부자 감세 비판도

 

부동산 세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다뤄졌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발언 등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 자료를 보면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등으로 감면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이 감면된다. 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의 경우 3248만원이 각각 감면됐다. 이 자료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 것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 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기업 법인세 낮춰 투자와 고용 창출 유도”

 

당정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해 채용 및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 공제 요건 완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기업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정부에 요구한 만큼 현재 25%인 법인세는 22% 수준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성 의장은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 기업 등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 적용 대상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발표 때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