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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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vs 이준석 ‘6개월’…형평성 논란

왼쪽부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염동열 전 의원,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이 같은 징계가 결정됐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혐의가 확정 되기도 전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김 위원은 “윤리위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법치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하는데 사실상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전직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니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당 사람들의 도리”라면서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리위는 전날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