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지난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주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종업원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12신고를 받고 5분여 만에 한림파출소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일단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영상에는 A씨가 경찰관을 향해 길이 23㎝의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관 한 명이 장봉으로 맞서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나머지 경찰관 3명이 A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총 길이 67cm가량의 흉기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총이나 테이저건이 아닌 장봉을 들고 맞선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반면 “과잉진압 논란에 경찰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과 전기충격총(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