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일반식품에 ‘공진단’ 등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으로 식품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일반식품에 공진단·공진환·십전대보탕·총명탕·피로회복제 등의 명칭을 사용했거나, ‘감기에 좋은 차’ 등 표현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킨 부당광고가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과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4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하면서 추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등의 부당광고를 발견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알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