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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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쥐약 보낸 유튜버…2심서 “표현의 자유 보장”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쥐약담긴 택배상자 MB에 보낸 협박 혐의
1심 “일반인 공포 느껴”…징역형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12일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널 구독자가 약 21만명에 달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사처벌의) 경계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쥐약’을 담아서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봐도 A씨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계점에 있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조금 깎아주기로 했다”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