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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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남북 관계 헌법·법률 원칙 따라 처리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권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며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