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울산시 남구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들은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도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