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에서 당락이 그대로 유지된 국민의힘 이민근 현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경기도 선관위는 27일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제기한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 회의를 열어 투표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는 앞서 제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였다. 재검표 결과 181표였던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79표 차이로 좁혀졌으나 당락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시장은 11만9773표를 얻어 11만9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여전히 앞섰다.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 재검표가 행정심판(1심)에 해당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한 차례도 없다. 다만, 도내 31명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소 표차였던 안산사의 재검증 절차에는 관심이 쏠렸었다. 재검표 결정도 경북도에 이은 두 번째였지만, 실제 재검표 진행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졌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도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쳐 10개월 만에 당선자가 결정됐지만 당락은 뒤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