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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주택 승진 제한’ 고치고 ‘계곡·하천 단속’은 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나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라며 차별화를 선언한 김 지사가 노선이 다른 전임자의 일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메스’를 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재검토 이유로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며 “직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 실수에 대한 징계요구가 긴박한 당시 사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노조의 요청에 대해선 “적극 행정 중 일어난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치 않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도의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은 이 전 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만들어 2020년 7월부터 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상근 임직원에게 임의로 적용했다. 당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 법조계와 도 안팎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지사는 이처럼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을 들이대며 일부 공무원과 이견을 빚기도 했다. 반면 경제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공정’이란 잣대에 ‘실사구시’의 이념을 더해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은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이날 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 6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34개 계곡·하천에서 ‘청정계곡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 지사의 강점으로는 ‘솔직함’도 꼽힌다. 사임한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과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전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만족스럽진 않다”면서도 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등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후임 경제부지사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3선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 내정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와 당내 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나, 경선 이후 선거캠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