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회계엔 줄여 보고한 2명이 적발됐다.
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1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4350여만원이다. 이들은 제한액에서 200분의 1이 넘는 514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 보고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