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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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실수’로 성범죄 피고인 개인정보 유출

입력 : 2022-08-04 11:10:25
수정 : 2022-08-04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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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변호인이 받은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상고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소사실 등이 포함돼 있다. 

 

A씨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서류가 많고, 그 서류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하다 보니 봉투에 잘못 넣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