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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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유시민 ‘윤석열·이재명 지능 차이’ 발언…경찰, 무혐의 처분

허위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 불송치 결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지능 차이’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격한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격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선거범”라며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