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풍경 사진만 찍었다고!” 지하철서 여성 촬영한 공무원, 감봉 취소 소송서 패소

재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주장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잡힌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졌던 품위 유지 위반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고,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속 기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실제 풍경 사진만 찍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