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용 비아그라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이트가 224건, 식품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 비달리스타 등이 개인 블로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한 사이트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 식품인데도 '천연 비아그라'나 '혈관확장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