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홍보용 기사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과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진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용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B씨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과 관련해 방송·신문·잡지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언론인은 금품·향응을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다”며 “유사한 정황을 포착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