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상 관련 보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폭우나 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피해 차주는 피해 상황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 특약을 확인해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세제 감면 대상이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범위 이내다. 새롭게 산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차량 침수와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브레이크 성능 점검 등을 당부했다. 먼저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h 정도로 천천히 통과한다.
이미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