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이웃 주민에게 폭언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고 한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쪽에 5~10㎝가량 가까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이어 차주인 A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라며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모 병원 교수야”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차량을 알아서 옮겨놓으라고도 전했다.
B씨는 결국 자신의 뒤 차량 두 대가 빠진 후에야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었다.
B씨는 “차 안에 7살난 아이가 엄마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욕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