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70대 노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단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 양구군 소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앞에서 전자가구를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 TV를 깨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친이 식사를 차려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이불과 온수매트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방화 미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