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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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수학 못한다고 놀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父…법원 “화해의 편지 써라”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시성에 사는 뤄모(80)씨는 최근 법원에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만 위안(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아들이 “수학문제를 못 풀었다”며 놀렸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부자 간 화해의 편지를 쓰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시성에 사는 뤄모(80)씨는 최근 지방법원에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만 위안(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뤄모씨는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아들에게 수학을 잘한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아들은 증명해보라며 간단한 수학문제를 냈고, 아버지가 이를 풀지 못하자 “수학을 잘 못한다”며 놀렸다.

 

놀림을 당한 뤄모씨는 아들을 향해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비난했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다. 화가 난 아들은 뤄모씨를 바닥에 밀치기도 했다. 

 

뤄모씨는 사건 이후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 대신 부자간에 서로 화해의 편지를 쓰게 하는 것으로 소송을 결론지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부전자전이다”, “애들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황당해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