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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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 조폭 5명에 실형 선고

재판부 “폭행 행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주거나 불안감 조성에 엄벌 불가피”
지난 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 위에서 조직 폭력배들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 제공

 

전북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집단들 간의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익산시 동산동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각목 등 둔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직원 2명은 머리에 열상을 입고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두 조직은 앞서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몇 시간 뒤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직원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고 밖이 소라스러워서 나가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가담자를 모두 50명으로 추정하고 사건 은폐 목적으로 현장 주변 CCTV 본체를 떼간 조직원을 비롯해 이들 모두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파 조직원이 A파와 함께 CCTV를 떼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를 훔쳤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에, 타인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