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번 사건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안미영 특검팀은 A씨 주거지와 소속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과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재수사한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