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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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어림 없어”…익산시 ‘농지위원회’ 운영해 취득자격 심사 강화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익산시는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읍·면·동별로 총 21개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익산시청사 전경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농업인을 비롯해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인으로 구성해 월 2회 운영한다. 이는 농지 취득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의무 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 거주자(연접 시군 제외)와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 등이다.

 

또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착수·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가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