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부산 앞바다에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운항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 승선정원이 12명인 보트에 약 3배에 가까운 33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보트와 요트가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정원을 초과한 선박 3척을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2t급 세일링요트 A호(승선정원 12명)가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과 9시5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이 12명인 16t급 모터보트와 10t급 모터보트가 승선정원을 초과한 14명을 각각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승선정원 초과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건의 정원초과 선박이 적발됐고, 올해 8월 현재 6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