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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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역사 땅 청와대의 위락시설화, 국정조사 요구 포함

윤석열정부의 청와대 터 위락시설화 논란이 국정조사로 번질 전망이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이 낳은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17일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서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요구서는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하면서 국가 안보, 재난 대책,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 재난 대책 소홀, 군 사기 저하, 교통 혼란, 예산 낭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최고의 보안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 맡기는 등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 스스로 국가 시스템의 혼란과 불신,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대통령실, 각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관련 주의 당부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2511516)

 

문화재계 최대 이슈인 청와대 터 위락시설화 논란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청와대 터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의 1000년 중심지로, 터와 경관 전체가 유일무이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활용 일변도 정책이 실행되면서 일제의 창경원 위락시설화를 보는 듯하다는 각계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공식 업무보고자료에 일제 총독 관사였던 구 본관 ‘모형 복원’ 계획을 적시하기까지 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요구서는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술관과 공연시설 중심의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밀실에서 수립, 발표함으로써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청와대 역사성 퇴색 못막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는 ‘뒷전’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19956)

 

지난 6월 20일, 청와대 대정원 주변 잔디가 죽어 누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소나무 바로 아래만 동그랗게 푸른 잔디가 살아남았다. 누런 흙바닥을 드러낸 곳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풍경이 처참하다. 김예진 기자

또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개방함으로써 무원칙한 전시와 공연으로 인한 청와대의 위락공간화, 시설관리와 운영에 있어 관련 법 규정 및 공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관련기사: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S스토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4517181)

 

그러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대통령비서실 직원 사적 채용 과정, 청와대 개방 활용 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와 법치 문란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연합뉴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범위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재난대책, 교통혼잡, 이전비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경위와 이전비용을 고의로 축소, 누락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안보 공백 발생과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와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관련 전시·공연 등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 위반 의혹 △문체부가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미술관, 공연시설 중심 활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청와대의 역사·문화유산 가치 훼손 의혹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동행 민간인 신지연씨의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기타 조사과정에 제기된 의혹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