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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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공사원가 반영하고도 지출 안했으면 감액정산 대상 [알아야 보이는 법(法)]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발주자(하도급에서는 수급인)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했는지에 관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즉 건강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도,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8다209157).

 

즉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일까요?

 

위 대법원 판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과 같은 규정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