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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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동학개미…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종목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거래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행세칙을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기존 3개 유형이었던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에 기준 하나를 더 추가했다.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달 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