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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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차장에 쓰레기 투척한 무개념 벤츠 차주에 누리꾼 뭇매 [영상]

18일 온라인상에 퍼진 한 벤츠 차주가 남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부를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간 벤츠 차주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주차장에 들어온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퍼졌다. 

 

누리꾼 A씨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며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한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들어와 20~30분가량 (차량의)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매트로 보이는 물체를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 동안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18일 온라인상에 퍼진 한 벤츠 차주가 남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부를 청소한 뒤 바닥에 버리고 간 쓰레기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진 영상 속 청소를 마친 차주는 쓰레기를 남겨둔 채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 바닥에는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알리고자 했다”고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