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의 친구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등에도 자신의 집과 B양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범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