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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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친구의 여친 옆에 누워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만취상태로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집들이를 하러 방문했다.

 

당시 친구 집에는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 B씨가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신 이들은 새벽에 잠을 자게 됐고 A씨는 자신의 친구 옆에 누워 있는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추행했다.

 

A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했던 B씨가 눈치챈 듯한 행동을 하자 A씨는 자신이 원래 누워있던 침대로 돌아갔지만 1시간 뒤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차 B씨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A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