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성덕댐 인근 마을주민들이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을 통보 받았다. 이로써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물지 않게 됐다.
23일 청송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준공일이 다가오자 군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현재 경북에선 경산·경주시와 고령·성주군 등 14개 시·군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청송군은 성덕댐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를 포함한 1797가구에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은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 형평성 문제와 주민 공공요금 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부과 면제를 놓고 환경부와 협의해 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주민 입장에서 펼친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