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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그 사이 23명 숨져

부사관 극단선택·총기 사망 등
유가족 진정 4건 조사 진행 중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지 50여일 동안 군인·군무원 2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건은 유가족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 사건은 총 23건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5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 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달 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이후 발생한 사건 23건 가운데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공군 부사관 자살(7월6일) △또 다른 공군 부사관 자살(7월19일) △육군 병사 자살(7월21일) △공군 부사관 총기 사망 사건(8월9일)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지난달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은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달 9일 총기 사망은 공군 부사관 한 명이 본인의 차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중간 수사결과 사망한 간부가 실탄 70여발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은 진정이나 언론 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50일 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