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증축 등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우선 고려하고, 국책사업 공모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지방비 분담비율 축소·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올해 5월 29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포함됐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중소기업에 조세 특례 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제외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지난 법 제정 당시 제외된 여러 특례 조치를 도입해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