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폭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5일 중고차 거래시장 내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보험과 관련이 없고 지자체에서 침수차로 견인하지 않은 차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도권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침수된 차를 사설 업체 등을 통해 견인하고 보험처리 없이 수리해 내다 팔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 성능상태 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과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방안에는 △침수 이력관리체계 보강 △침수 은폐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되는 침수차 정보 범위가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하)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상)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돼 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침수차 정보가 공유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중 절반에 해당하는 침수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는 소비자가 자동차대국민포털(자동차365)을 통해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한 중고차 매매업자,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거쳐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현재 과태료 50만원인 처벌 조항을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지난 2021년 10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나머지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 추적 체계도 마련된다. 중고차 판매 후에 침수사실 은폐가 드러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처벌하고,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력을 기록한 뒤 자동차365를 통해 소비자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하반기 중 매매·정비업계와 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현재 육안으로 물이 묻은 흔적이나 진흙, 흙물 띠 등을 검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포함해 하반기 중 시행이 예고된 만큼 당장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관은 “지자체 협조를 구해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부터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침수차가 바로 시장에 나오지 않고 건조, 세차 등 정비를 거친 뒤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점검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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